2. 초안은 흡연점이 없는 공공장소 실외 지역은 전면 금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소, 문화재보호단위, 공원, 놀이공원 등 일부 공공장소의 야외 지역에 흡연점을 설치해 흡연점 이외의 지역에서는 흡연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흡연점이 없는 공공장소 실외 지역은 전면 금연장소입니다.
3. 만류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18 조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