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에는 행정 강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인은 24 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9 조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관은 24 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