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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만 설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물권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권의 종류, 내용, 효력 및 공시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물권법정원칙은 물권법정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물권은 법에 따라서만 설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물권을 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권의 종류, 내용, 효력, 공시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으로,' 물권법 건설의 중요한 지주 중 하나' 로 여겨진다. 물권의 법정 원칙을 연구하고 그 내포, 존재 기초, 발전 추세를 탐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 우리의 물권 입법에 중요한 참고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