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장기금 납부조례' 제 1 조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월별로 납부하고 한 달도 채 안 되는 한 달씩 납부한다. 그리고 사회보장부는 또한 계약서에 서명한 노동자 사회보장기금이 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