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 방귀만 욕한다면, 일반적으로 욕설로 취급되지 않고 법률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욕설을 동반하면 어느 정도 위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의 처벌을 받게 된다. 폭력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모욕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