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묘지 관련 법규: 첫째, 농촌 촌민이 공익성 묘지를 설립하는 등 장례 시설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무덤의 위치가 제한됩니다. 셋째, 묘지 무덤의 면적과 수명을 규정한다. 넷째,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