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전자담배 7 월 1 법률 조항
전자담배 7 월 1 법률 조항
법률 분석: 7 월 1 부터 우리나라는' 합성대마소',' 플루타민' 등 18 류 신정신활성물질을 규제약품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합성대마소 등 18 물질을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65 조는 본 조례의 담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