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제 6 장 제 77 ~ 95 조 *** 19 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안전평가, 인증, 검사테스트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각급 인민정부 직원, 기타 국가기관 및 생산경영단위의 직원, 관련자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