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47 조 (202 1. 1 발효) 는 결혼 연령이 남성 22 세, 여성 20 세 이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법정결혼연령에 관한 규정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결혼법에 규정된 1980 의 법정결혼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즉 결혼법 제 6 조는 "결혼연령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결혼 연령은 법에 규정된 최소 결혼 연령을 가리킨다. 남녀 모두 이 나이 전에 결혼할 수 없고, 이 나이 이상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혼의 최고 연령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