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5,000 원 이상의 소위 대상은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를 위반했다.
셋째, 관련 규정:
1.'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는 부정상판매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상판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상금이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정자에게 당첨되는 등 사기 수단으로 상금 판매를 한다.
(2)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의 품질을 선전한다.
(c) 복권 판매, 최대 보너스 금액은 5,000 위안 이상입니다.
2. 불공정 경쟁법 제 26 조. 상금 판매가 불공평하고 법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본법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 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