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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와 대만성의 법률제도는 성문법입니까, 판례법입니까?
마카오와 대만성은 대륙법계이다. 적용 가능한 성문법.

이런 대륙법계는 중국 대륙이 아닌 유럽 대륙을 가리킨다. 마카오의 종주국은 원래 포르투갈이었고, 포르투갈은 대륙법계를 시행했고, 마카오의 대부분의 법률은 포르투갈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마카오도 대륙법계였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차이점은 판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