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행정사건으로 전환되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이다. 본 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의 행동을 수사하고 행정처벌과 관련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행정부에 제때에 통보하고 서류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행정위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행정처벌이 이미 발효되어 관련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행정부에 통보하고 서류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형사사건 심리 과정에서 행정행위나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발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변경조치를 취해 형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근거는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