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광산자원, 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