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떤 자연자원이 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소유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떤 자연자원이 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소유될 수 있습니까?
구성

제 9 조 광산자원, 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