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여성을 돌보기 위해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태아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의 심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은 그에 따라 남성의 이혼 권리를 제한한다. 그러나 여성은 상술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이 없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 1082 조에 의거한다.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