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기업사업 조직 근로자와 국가기관 직원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정년퇴직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국가퇴직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은 기업사업단위 직원과 국가기관 직원을 가리킨다.
둘째, 국가 및 사회 보장 퇴직자의 생활.
셋째, 퇴직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와 국가 직원의 퇴직 연령, 퇴직 조건, 퇴직 후의 생활 대우를 규정하는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