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증거가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에 부합해야 판사가 채신할 수 있다.
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쌍방의 질증을 거쳐야 한다. "최고인민공화국 민사소송증거약간의 규정" 제 65 조 판사는 (1) 증거가 원본인지, 원본의 사본, 사본과 원본, 원본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단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2) 증거가 본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태와 출처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이나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