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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은 어느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중재 판정은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법' 제 52 조는 조정서가 중재 요청과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2.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법" 제 2 조는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쟁 당사자는 국내외 법인, 자연인 및 기타 독립 주체 자격을 갖춘 법인 조직을 포함한 민사 주체여야 합니다. 둘째, 중재 중의 분쟁 사항은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셋째, 중재의 범위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이어야 한다.

참고 출처 바이두 백과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