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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을 잠시 유예하는 기한
법률 분석: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에 유예지불을 신청할 수 있다. 완납기한은 일반적으로 반년에서 1 년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행정처벌을 한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44 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