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된 "중화 인민 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제 2 조 부가가치세율: (1)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본 조 (2) 항, (3) 항 규정 외에 세율은 17% 이다.
일반 납세자들은 정제유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주유소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고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