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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줍는 사람은 왜 잘랐습니까?
황제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때문이다.

청소부의 뜻은 누가 경기장을 훔쳐보면 그의 무릎뼈를 파낸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다른 사람이 길에 버린 물건을 줍는 것은 잘려서 고문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절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거" 는 7 대 국고위 형법에서만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형법을 주체로 하고 소송법 민법 등 법적 내용을 섞은 시스템 법전으로 우리나라 성문법전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입법의 목적은 민간인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왕의 지위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소부" 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침범하는 동기만 있어도 범죄 행위가 된다. 이것은 분명히 처벌의 수단으로 민사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성향과 특징이 매우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