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법규가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비밀, 국가안전, 개인프라이버시, 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을 예외로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제 4 조 보수국가비밀은 적극적인 방범, 중점, 법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비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 법률 행정 법규가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비밀법 제 29 조 기관, 기관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발표하고 국가 비밀과 관련된 공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반드시 기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