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스 프로젝트 설치 비용 규제에 관한 지침 (가격 변경 [2019]1131번호)" 에 따라 개통비, 인터페이스비, 접속비, 입장료, 청관비, 통풍비, 점화비 등 유사 비용, 건설구역 레드라인 외 시정관망 자산의 증압비, 증용비, 시정관망이 건설구역 레드라인 관련 초장비, 연결비, 개통비 등 비용, 배기가격에 포함된 기타 비용의 표 포함
법적 객관성: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23 조 가스판매가격은 구매비용, 운영비용 및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제때에 조정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파이프 가스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할 때 파이프 가스 사용자, 파이프 가스 경영자 및 관련 방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