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국가, 정치의 관계: 법은 상층건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기관이 통치계급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행동규범의 합이다.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사회관계가 발생할 때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각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법과 사회경제 기반의 관계: 마르크스는 법이 입법자가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생산관계와 생산력 발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은 자신의 국정에 따라 제정된 것이지 타국의 모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법은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고 보완된다.
3. 법과 민주주의의 관계: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기초이자 중요한 상징이다.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합법화해야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