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모보건법' 제 14 조 의료기관은 육령 여성과 임산부에게 출산 기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녀보건서비스에는 (1) 임신건강후손과 심각한 유전질환, 요오드 결핍병 등 지방병의 원인, 치료, 예방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부녀보건지도 등이 포함된다. (b) 모성 건강: 임산부에게 건강, 영양, 심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 정기적인 산전 검사 (3) 태아건강: 태아의 성장과 발육을 감시하고 상담과 의학지도를 제공한다. (4) 신생아 보건: 신생아의 성장과 발육, 수유, 간호를 위한 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