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평론권' 이란 시민들이 사회공익과 관련된 사건을 토론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평론을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공정평론' 은 비방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변호의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공정평론" 은 "성실평론" 이라고도 불리며, 네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논평하는 사항이 공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의 원천이 있다 (신문 보도 포함). 셋째, 입장은 공정해야 한다. 넷째, 악의는 없다. 이런 전제하에 일방적, 극단적인, 심지어 비방적인 발언이라도 법적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