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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은 주차장에 딱지를 붙일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 주차와 임시 주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하며 즉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지만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차를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트레일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주차 장소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제 12 조 교통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자동차 옆문 유리나 오토바이 좌석에 불법 주차 고지를 붙이고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