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은 본토 거주자이고 다른 한 쪽은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완전히 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이혼 쌍방은 이미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의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루었다.
이혼 쌍방이 내지에서 혼인을 등록하거나 중국 주재사관이 혼인증을 발급한다.
쌍방은 모두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이다.
쌍방은 혼인등록센터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하여 이혼증을 수령한다.
외국측이 귀국할 수 없다면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의 문제가 이미 달성되더라도 결혼 등록센터에 가지 않고 이혼 등록 수속을 밟을 수 없다. 이때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비교적 복잡하지만 이혼의 한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더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