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청 집행은 판결 발효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판결서의 제작은 형식적으로 규범성, 혁신, 개방성, 합법성, 정확성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소송문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은 각종 사법재판의 규범성, 표준성, 실용성 문서 스타일을 제정했다. 따라서 각종 판결문 작성 절차는 대법원의 판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법판결은 반드시 기술규범과 인쇄규범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