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6 조 담보채권과 기타 담보가 동시에 있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 자신이 제공한 물건의 담보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담보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3 자가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 담보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