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율협에 피드백을 고소할 수 있고, 쌍방의 의사 소통 기록을 잘 작성하고,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다. 증거 위조와 관련해 배상을 사취하면 책임기관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본시진 (상해) 법률상담유한공사는 2020 년 9 월 27 일에 설립되어 상해시 장닝구 천산지로 4 층 407 실, 법정대표인은 유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