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54 조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제 55 조 민법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c) 법이나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