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243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조직,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하려면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제때에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그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조직과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