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 57 조
학교, 유치원, 양로기관, 건설현장 등 집중 식사 단위의 식당은 법률과 식품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식품 공급업자에게 식품을 주문하려면 식품 생산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주문을 하고, 요구에 따라 주문한 식품을 검사해야 한다. 식품 공급 단위는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먹는 식품을 가공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