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건 등기서는 공식적인 법률문서로서 치안사건이 공안기관에 의해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안사건 접수신고서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표입니다. 공안입건이라는 말이 없으면 형사사건만이 입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입건 여부는 입건 결정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상관없는 등기표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입건등록서와 접수증을 만들어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접수해야 한다.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영수증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