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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조 변호사가 자신을 부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법률원조제도는 당사자가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법률지원기관에 일정 금액의 법률지원비용을 납부하여 법률지원변호사의 서비스료, 출장비, 인쇄비, 통신비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원조 비용 외에 법률 원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법률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