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2) 모든 시민이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한 원칙.
(3) 사법부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원칙.
(4) 전문기구 업무와 대중 노선의 결합 원칙.
(5) 실사구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국가 배상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