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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법제선전교육은 무엇을 견지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법치홍보교육은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통일계획, 분류 실시,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의 결합, 법치선전과 실천의 결합, 법치교육과 도덕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법치홍보교육의 타깃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선전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중요한 기초이며,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법치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은 법치선전교육을 받고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공민의 권리를 행사하며 공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직원들은 법학법 준수 용법 존중, 법치 사고 강화, 법치의 자질 향상, 법에 따른 업무 능력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진흥법 촉진' 제 48 조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기층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고 향진 인민정부가 필요에 따라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를 설립하도록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