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결혼법, 수양법, 상속법, 침해책임법, 인격권 등 우리나라의 기존 민사법률 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체계적인 편찬으로 중국특색, 시대적 특징 반영,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민법전을 형성한다. 대통령은 민법전을 반포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0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발표하고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을 임면해 국가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발표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