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54 조는 사건이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 수단,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를 수집할 자격이 있는 주체는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이다. 행정기관이 행정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5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