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
제 25 조 불법 매매 유통 중인 인민폐는 금지되어 있다.
제 30 조 중국 시민의 출입국, 외국인이 출국하여 인민폐를 휴대하고 한도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통화 출입국 관리 방법
제 3 조 국가는 화폐입출국에 대해 한도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 시민 출입국, 외국인 출입국, 1 인당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한도는 중국 인민은행이 정한다.
제 4 조 국가 화폐를 가지고 출국하는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