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난 약국 주인이 직원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까?
기간의 원인을 보면 어떤 이유든 배상해야 하는데, 이것은 패왕 조항이지만, 정말 흔하다. 점원은 일부 또는 전부 기한이 지난 잃어버린 약품 (주로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과 판촉물) 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점원 관리 등 업무 책임의 소홀로 인해 기한이 지난 약품은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원이 대량의 기한이 지난 미판매 약품을 위해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처방약이라면 더 불합리하게 처방으로 팔고 기한이 지나면 잃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