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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법적 주관성:

입양된 자녀는 관계를 끊고 입양인과의 협상을 통해 입양관계를 해지하면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입양 관계가 해제되면 입양된 자녀와 양부모 및 기타 근친들 사이의 관련 법적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