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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에 이자를 쓰지 않고 고리대금을 계산합니까?
법률 분석: 차용증서에 이자가 적혀 있지 않으니 대출에 이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연간 금리가 36% 를 넘으면 고리 대금이다. 대출 금리가 중앙은행 동기 기준금리보다 높아서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만약 더 높지 않다면,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리대금의 대출이 완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대출 계약은 모두 합법적이고 유효하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는 제때에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대출 쌍방이 합의한 금리가 연간 이율의 24%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