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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장 제도의 의의
헌법 보장은 국가가 헌법을 국가 근본법의 지위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법률은 그것과 상충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야 하며, 입법과 사법행정활동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금지해야 한다. 위헌심사는 헌법보호의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상응하는 제도를 세우지 않았다. 헌법보호는 입법시 일종의 심사 절차일 뿐이므로 법률이 반포된 후 위헌인지 여부는 제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