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친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모 자녀 관계 단절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즉 부모 자녀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쌍방이 부모 자녀 관계를 단절하는 협의를 체결하더라도 무효이며, 이 협의에 서명하여 부양의무와 상속권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