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형사사기 입건하여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33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변호인이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