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 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세요. 만약' 제정' 을' 입법' 으로 이해한다면, 네가 말한 대로 해야 하는데, 단지 기관마다 (넓은 의미) 반포된 법적 효력이 다를 뿐이다. 만약' 제정' 을 법률 문건 초안으로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물권법은 국무부에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기본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물권법의 반포는 전국인민대표가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의장령의 형식으로 반포하였다.
흥미가 있으면 법리학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 학과의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