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회사는 준비부터 발전까지 어려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주주와 소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잡는가? 주주 불일치로 인한 회사 교착 상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후 가족/배우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섭외 계약의 법률 적용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잠깐만요.
어떤 부분도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회사, 투자자, 관리자에게 엄청난 법적 위험과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법률 지식과 실천 경험이 풍부한 법률 고문을 미리 찾아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낫다!
외국 기업과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법률 부서/법률 고문이 있으며, 정부 기관은 모두 법률 고문 제도를 시행하였다. 창업자 자체에는 법률 고문이 필요 없고, 단지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