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 조는 사회보험관계를 규범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 참여와 사회보험 대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보험법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