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182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조정서, 자발적인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을 중재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주의 제한 사항:
제 184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